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자전거)의 법적 정의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고 시속 25km 미만, 총중 량 30kg 미만인 이동 수단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 자전거 등으로 분류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적용 법규 개인형 이동장치 중 산업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합니다. 2020년 2월 16일 이후 안전 확인 신고가 된 제품은 별도의 신청이나 확인 절차 없이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주행이 가능한 곳은 어디인가요? 자전거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차선을 이용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 주행은 금지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차로를 위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