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자전거)의 법적 정의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고 시속 25km 미만, 총중 량 30kg 미만인 이동 수단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 자전거 등으로 분류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적용 법규
개인형 이동장치 중 산업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합니다.
2020년 2월 16일 이후 안전 확인 신고가 된 제품은 별도의 신청이나 확인 절차 없이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주행이 가능한 곳은 어디인가요?
자전거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차선을 이용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 주행은 금지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차로를 위반하면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면허가 필요한가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가 필요 없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을 금지한다. 단,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 관 련 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다.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안이 오는 2021년 4월부터 시행 되면 만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 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됩니다.
-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 무릎· 팔꿈치 보호대 등을 착용해야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동승자를 태울 수 없습니다. 야간에는 전조등 후미등을 켜고 주행해야 합니다.
2021년 4월부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범칙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이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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