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 이상을 초과하면 범칙금 12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하였고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하 초과 시 범칙금 3만원 제한속도보다 시속 20m 이상~40km 이하 초과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제한속도보다 시속 40 km 이상~60km 이하 초과 시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 이상~80km 이하 초과 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 그런데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을 초과 시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100..